연말정산에 대해 다시 리뷰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나의 지출, 해당 공로를 인정하여 세금을 환급해 달라!!!
먼저 알아두셔야 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세전연봉의 25% 이상 소비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이고, 신용카드는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5% 초과 분 중 300만원까지가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4. 추가공제 항목
1) 대중교통 사용액 최대 100만원
2) 전통시장 사용액 최대 100만원 (20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도 인정, 한시적)
3) 공연관람비, 도서구입비 최대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아마 매년 연말정산이 다가올 즈음이면 한 번씩 체크하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19년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고, 챙겨야할 것은 없는지 확인차 정리해두려 합니다.
실제 신고기간인 내년도에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테니 11월, 12월에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자!
세전연봉의 25%까지의 소비는 소득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이 25%를 먼저 채우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연말즈음이 되면 돈 나갈일도 많은데, 이때는 이미 연봉총액의 25% 이상 소비가 되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공제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봉의 25%수준까지 각종 할인/적립 등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소비수단과 금액을 관리하신 것이 아니라면 연말에라도 체크카드, 현금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와 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하자!
의료비와 교육비가 별도로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위의 카드공제를 받지 위해 의료비나 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하여 카드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소하지만 챙겨야할 부분인데, 혹여 교육비를 입금 형태로 지불하고 계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꼭 받으셔서 카드공제에 활용하셔야 겠습니다.
-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제로페이는 기본적으로 40%의 공제율로 체크카드나 현금 30%보다 10% 더 높은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통시장 소득공제와 연계할 경우 내년부터는 더욱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온누리 지류상품권을 5% 할인혜택을 통해 구매하고 사용하여 실속있는 소득공제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 시 온누리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온누리모바일 상품권은 월 5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10% 할인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결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추가 소득공제 수단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제로페이가 되겠습니다.
- 도서구입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페이어플, 핸드폰 소액결제는 국세청 반영 불가)
- 19년 하반기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도 공제!
세전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이른바 문화비 공제 100만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 본인의 편의에 따라 휴대폰소액결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도 일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별도의 수단으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사정상 해당 수단들은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차피 내는 돈이라면 일반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관람 하신 것,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연관람은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이 가능하고 영화관람은 아쉽게도 불가능 합니다.
이 추가공제 또한 마찬가지로 세전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관계 없이 30% 소득공제가 되며 도서구입비와 함께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상 카드공제 관련하여 짚어보실 내용 몇 가지 안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부터 연말정산을 염두에두고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만큼 이제 얼마남지 않은 19년 연말정산 점검 잘 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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