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 때마다 서로의 환급 금액을 비교해보며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더 유리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근로자 맞벌이 부부가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항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고려할 때에는 먼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제항목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세율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공제의 혜택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소득세율표 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고, 소득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율표 구간에서 동일한 구간에 위치한 경우라면 공제항목을 집중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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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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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자금대출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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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4억 미만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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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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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동거중인 형제자매, 본인과 부모자의 부모, 조부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자금대출 상환금)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이를 완화하기위해 국세청은
무주택 세대(세대중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면 안됨)의 세대주나 세대원에 대하여 대출금,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대출시 원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제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자가 공제를 받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하며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오피스텔/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 전용면적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의 요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제외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출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가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여야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개인의 경우 1개월) 전후 차입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므로 차입일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4억 미만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
홈텍스에서 주택자금 항목으로 조회되는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금액이 모두 공제금액은 아니므로
해당 요건은 따져봐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포스팅을 하나 쓸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만 요약정리 차원에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여야 하며, 기준시가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국토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이거나 1세대주여야하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저당권 설정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따져가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해당 내용은 제가 쓴 이전 포스팅 참고하시어 유불리를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이 항목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연간 240만원 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가 같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준비를 하시는 경우더라도
기왕이면 세대주 앞으로 금액을 몰아 가입해서 혜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부부가 함께 고려해야할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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