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테크 팁] - [연말정산] 1# 신용카드 공제 되짚어 보기
이전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에 대해 미리 다뤘으니 안읽어보신 분들은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적용받는 소득세율에 따라서 환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당 '세액' 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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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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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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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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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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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액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이하 IRP계좌)의 경우에는 꼭 연말정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노후대비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만큼 개인 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100세 시대에서 소득 없이 지내는 3~40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소득의 70% 수준(국민연금 3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40%) 미리미리 어느정도 세팅해두어야
노후에도 현재 수준의 소비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연금저축과 IRP는 연봉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2%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을 한다면 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 명의로 가입해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공제도 공제지만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연금은 각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과 IRP는 도합 700만원 납입 한도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4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되는 경우 IRP에 300만원의 나머지 한도를 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연금저축이 보다 운영이 자유롭고 추후 수령을 하는데 있어서도 선택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품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연봉 액수에 따라 연금저축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400을 IRP에서 채워야하는 경우도 있고
20년부터는 700만원의 총한도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관련 제도에 대한 업데이트는 계속 해두셔야겠습니다.
추후 연금저축 부분만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내 공제대상금액의 13.2%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부부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 수익자와 납입자가 상이하여 납입하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다 받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세액공제를 더 받을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장성보험을 통한 세액공제의 경우 연 100만원 이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비 - 연봉총액 3% 초과, 공제대상금액의 15%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소득과 나이의 차별을 두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애초에 연봉총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연봉이 낮은 사람 기준에서
3%가 초과하는 수준의 지출이라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소에 세액공제를 받을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해야되겠습니다.
의료비가 3% 초과한 후에는 기준금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외 난임시술비는 20% 적용되는 부분, 의료비에 대한 서류 준비해야되는 부분 등 신경 쓸 부분이 더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의 15%
자녀의 경우 1인당 초, 중, 고 연간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비용에는 수업료, 입학금, 교육비, 수강료, 공납금, 교복, 현장학습비, 보육비, 방과후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또 대학원 교육비나 학원비,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에 한하여는 대학원교육비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가 20세 이하의 제한이 있는 반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20세이하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월세 - 공제대상금액의 15%
먼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주택 종류는 관계 없습니다.
즉,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위 조건에 맞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아야 합니다.
이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도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자료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며 해당 년도 연말 정산 때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지나갔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챙기실 것들은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항목 마다마다는 사실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케이스에 비추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세법도 점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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