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지부터이다.
3월 30일 확정된 정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일반인과 직장인 기준으로 각각 방법이 다르다.
●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 비용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100만원 등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
● 내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하는 방법
- 일반인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본인이 직접 온라인신청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 직장인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다.
현재 여야는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원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정부지원금은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가 14조 3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코로나 정부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까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최단 기간 처리에 의견을 함께한 만큼 당정이 계획한 일정대로 긴급재난금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합의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여야 간사단 회동을 통해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재조정 과정에 남북협력기금 등 민감한 부분도 제대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에 따르면 전 국민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총 4조 6천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고 해당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은 길어질 수 있다.
"이번 코로나 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여 챙긴건 챙겨야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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