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청약은 공모주 청약과 그 성격과 방법이 비슷합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이 다소 부침을 겪으면서 공모 건수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실권주 청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히 실권주란 무엇이고 실권주 청약 방법과 함께 일반공모, 균등배정 등에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해당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주주들에게 우선배정되었던 주식, 즉 청약 권리를 잃어버린 (실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하여 새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이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권주 청약을 통한 주식 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시의 발행가액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가격보다 싸게 발행이되므로 청약을 통해 실권주를 배정받아 추후 추가상장시에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무조건 이득?
실권주는 구주주들에게 우선배정된 권리가 모두 행사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권주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이 유상청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실권주 청약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실권주는 어떻게 배정?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주주들 중 초과청약을 한 구주주들이 있다면 우선 배정이 된 후 일반공모로 넘어가게 되므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충분히 낮고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 실권주가 발생하는 수량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수주와 아주 소량의 실권주만이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청약을 하는 경우, 특히 청약자금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는 경우는 시작부터 손해에 직면할 수 있으니 모집 규모에 대해서 항상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권주도 이중청약 금지?
일반공모 배정에 있어서는 이중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에 일반공모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
실권주 일정?
실권주는 유상증자 일정이 진행된 후 진행되므로 유상증자를 공시한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실권주 공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정이 가변적이며 이 부분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체크하거나 관련 사이트에서 일정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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