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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재테크 팁

암묵적 21번째 부동산 대책 : 분양권 전매금지, 부동산 법인거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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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광역시 일부 구역에서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금지가 20년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법인의 부동산 매매 제한과 비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골자이다. 


미성년자/외지인/법인의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관리강화를 선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증가 추세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이전에 정부에서는 규제구역에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였다. 법인이 규제구역에서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비규제 기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법인의 주택 매매가 증가한 평택, 시흥, 오산, 안산, 군포, 인천 등은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 예고 

또한 정부는 미성년자, 외지인,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성년자, 외지신, 법인의 주택매매건에 대하여서이다. 또 조사 구역은 국지적 주택가격 과열이 보이는 인선 서,연수 지역과 오산, 평택, 군포, 화성, 시흥, 안산 단원,상록 구역이다. 조사대상으로 지정되어 확인된 거래는 세금 포탈여부, 대출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각 정부부처는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 

 

법인 거래정보의 수집 강화

지금까지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법인의 신상정보, 거래 상대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법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았다. 이 점을 보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양식'을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어질 신고양식에서는 매수, 매도인의 기본정보와 개업 공인중가새의 정보, 자본금과 업종, 임원정보, 거래자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의 구입목적, 거래대상물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부는 법인이 주택매수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래지역과 거래가격에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다. 향후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 법령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빠르면 5월 내에 입법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초석

국토부는 청약 당첨권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기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이었 것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이다. 청약 하면 로또라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로 분양시장에는 투기목적으로 분양시도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목적의 청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며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악용하여 분양권 매매를 위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민간택지 개발 건 중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해보면 당첨자의 25%가 전매제한기간 종료가 된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악질적인 투기수요 제한을 통해 실구매자의 당첨 비율을 올리고자하는 내용으로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진작에 있었어야할 조치이다. 일단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면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또 사정이 생기거나 변심으로 분양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포기하면 그만이다. 그 권리를 사고파는 것 자체가 사행성이 짙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이 더욱 쉬워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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