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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재테크 팁

[연말정산] 4# 맞벌이 중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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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와 관계가 없으시거나 일반적인 내용을 아직 못보셨다면 먼저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장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성격이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전 연봉 전체가 소득으로 구분되는 반면에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매출과 매출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즉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만한 요소가 없어 공제항목 외에는 공제처리를 받을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은 직장가입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등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다른데에서 공제처리를 받는 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직장가입자가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1.사업자에게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


가. 공제 불가능 소득공제(근로자인 배우자쪽에서 무조건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가 가능함.)

세테크① : 보장성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남편이 사업자,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아내명의로 가입)

세테크②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사업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할 것

세테크③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세테크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나. 공제 가능 소득공제(나눌 수 있는 공제 항목)

(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자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사항들을 감안하고 난 후에도 사업자가 직장근로자의 수입보다 많은 경우라면 따져볼 것이 또 있습니다. 

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의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이 직장근로자보다 커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에 부양가족공제를 올리는 것보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장가입자 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넣어 의료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하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감안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어느 것이 100% 맞다는 것은 없고 케이스 별로 계산을 해보야아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형태 별로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누구에게 어떻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지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전 부부끼리 가계 상황을 같이 계산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후 단순히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들을 몰아주는 방법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연습을 해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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