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한달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 방침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금일 13시 배포된 주택정책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만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개선)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 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개선)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 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③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을 구입하는 경우에년 2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 (1.25배 이상)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HUG보증) 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 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 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세대 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주택자 부담 경감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선)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로 구분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②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시행(20.01.01)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과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 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 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 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 중과 적용)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2년 기본세율 -> 40%)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2.17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 부터 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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