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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재테크 팁

[연말정산] 5# 부양가족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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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은 어디까지인가요?

연말정산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 누구까지가 공제대상인지 정확하게 모르다보니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중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난해한 내용들이 있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금일 포스팅은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자는?

세법상 나의 가족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50조에서는 가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 중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 첫번째 조건, "나이"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공제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요건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족만이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실제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가족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예외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자가 됩니다.

 

# 두번째 조건, "소득"

 

"소득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가 아닌가요?"
"부모님이 사업잔데, 공제 대상이 아니겠죠?"
"아내가 임신하고 3개월만에 퇴사했어요. 
급여가 있는데, 공제 받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 봐야 할 것들이 있죠.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에서 배제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①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또는 ②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입니다.

 

 

| 가족에게 근로소득이 있어요!

 

우선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는 의미는, 4대보험이 가입되는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근로소득”이 무엇인가, 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소득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총급여와는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 때문이죠.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 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본 내용을 정리해보죠. 근로소득자인 가족을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총급여가 얼마정도일 때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공제율표를 기준으로 계산 해 보면, 1년간 세전 총 급여가 875만원 아래일 때가,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즉, 연간 세전 급여가 875만원보다 적을 때,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면서 나이요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 가족에게 종합소득이 있어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분들의 소득을 종합소득 이라고 합니다. 요건 상 이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죠. 여기서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통해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때, 총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만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을 하십니다. 만 60세가 넘으셨고요, 생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1년간의 총매출은 1억이었고, 임대료와 관리비로 8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는 2천만원이었고요. 이럴 경우,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지만 소득은, 0원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실제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안되겠거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세번째 조건, "생계를 같이 하느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의 취지가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함이기 때문이죠. 우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부양을 하고 있다면 같은 집에 살고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주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는 있지만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나의 주소지는 제주도,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실 수 있겠죠. 또, 부모님께서 중증 질환에 걸리셨을 경우, 실제 부양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느라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서 출퇴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다행히도, 소득세법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정리하자면 결혼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 형제와 자매의 경우 취학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일시 퇴거’로 보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아래 양식에 나와 있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별지 제 39호 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끔 담당자 분들이 “가족과 주소지가 달라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 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등본 상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세법 제53조” 에서 얘기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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